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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지금 신청하세요!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알아보기 3분이면 OK! 무료!!!

인천남아 2023. 11. 27. 12:42

안녕하세요. 인천남아 입니다.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한번도 본적없는 사람이 우리집에 함께 사는 이웃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정부24에서 지금 신청하세요!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알아보기 3분이면 OK! 무료!!!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단순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해 이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실한 신분증 하나로 손쉽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분 만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하기 어려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모바일 기기로는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전입신고 결과 확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주세요 네이버에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면 이용방법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측 상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 부분은 신규 주소 등 필수 입력 항목들을 입력한 다음에 신청 서비스 카드에서 전입신고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체크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에 각각 체크하고 다음 구비서류에는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통보서비스 말씀만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신청을 누르면 끝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 여부 확인과 전입신고 시 신분증 확인 강화,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령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 뒤인 12월 중순부터 시행되지만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 확인 및 신분증 확인 강화는 6개월 이후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에 누군가 동거인으로 등록되거나,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