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이런 분들 과태료 50만원 부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남아 입니다.
이런분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가 50만 원이나 부과되고
두 번째는 150만 원 세 번째는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단속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자체에서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 튜닝이나 이륜차 화물차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들을 모두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이 운전을 한다면, 오늘 내용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일제히 집중 단속을 시작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무심코 넘겼던 행동 때문에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잠시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에만 총 17만 대가 적발되었다고 하고 그중 7만건은 번호판 영치 일만 건은 과태료 부과 그리고 2600건은 고발 조치 처분까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일반인들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차량에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들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번호판 테두리 보호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동호회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번호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부터는 번호판에 보호판이나 스티커가 붙어있다면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단속을 받게 되고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가 5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나 보호판을 제거하지 않아서 추가 적발되는 경우 이 차에는 150만 원 3차에는 25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일반인들도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번호판에 일부러 스티커를 붙여서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족 차에는 번호판에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내용은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물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판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판 스프링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앞서가던 차량이 바퀴될 때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데요. 부딪히면 사망사고 발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떨어뜨린 것이 아니더라도 만약 판 스프링을 밝아서 뒤 차량에 피해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 스프링을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모두 단속될 예정이며 만약 불법으로 부착된 판 스프링을 보거나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합니다. 그리고 앱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의 메뉴에서 자동차 교통위반을 선택하시고 교통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신고 유형에서 번호판 규정 위반 반사판 가림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선택하시고 위반 사항이 있는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차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에는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 SUV 차량으로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차막이 유행하면서 차박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특기사인 승 말고 6인승이나 7인승 차량은 뒷자리를 아예 탈거해버리고 차박용으로 개조해 버리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뒷자리를 탈거하여 불법 튜닝을 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뒷좌석을 탈거해둔 상태로 주차를 해뒀는데 구청 단속으로 형사고발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튜닝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를 튜닝하는 행위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사람은 전기업자나 제작자 등으로부터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격해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튜닝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튜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가 튜닝을 하고 구조 변경까지 모두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전조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새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가끔 중고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전조등이나 양방향 지시등 후미 등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튜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정 부품보다 더 예뻐 보이니깐 그냥 사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순정 부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불법으로 튜닝되어 있다면 처음에는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순정 부품이나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지 않는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의 교체 주기가 되었을 때 정비소에 방문하여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